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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전세사기라는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해서 모든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입신고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하려는 분은 위의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까지 등록해두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에 전세사기 예방 통보서비스까지 다뤄드리려고 하니 꼼꼼히 읽으시고 전세사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 입니다. 이사를 하면 해야하는 일 중 하나이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전입신고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쉽게 말하자면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곳으로 온 사실을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자가 이사를 한 날부터(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소의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저 여기서 거주합니다.'를 공식적으로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제 막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분이라면 아래의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그 주소에 거주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류에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자가라면 모르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생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아름답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이 집에 산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어떤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전에 미리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인지를 여러 번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위 글을 읽은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전입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차이가 없고,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 기준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정부 24에서 쉽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에 사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알려 드립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를 당할 때, 임차인인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내가 세대원이 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등록 해 두면 여러가지 변경사실을 바로 본인 핸드폰 번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등록해두시고 전세사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집 구하는 분들이 필요할만한 다른 정보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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