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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란 무엇인지, 공동명의를 했을 때 어떤 세금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아낄 수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된 세금은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리고 정확히 알아보고 명의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장단점

 

부부공동명의가 뭔데?

 

부부공동명의의 정의는 공동이라는 단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공동명의를 할 수 있겠으나 부동산에 한정지어 포스팅 내용을 다뤄볼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이 계약자가 되지만, 이 경우는 부부 두 명이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두 명이 주체가 된 다는 것은 주인이 두 명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 명의 의사만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사전적으로는 부부공동명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것 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부동산 취득이나 유지 시 이득을 보려고 혼인신고도 안 한다는데 부부공동명의는 왜 하려는 거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모두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계는 복잡해서 모두에게 장점이 되거나 단점이 되는 경우처럼 답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점

공동명의 장점은 절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감면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부세의 경우 인당 공제를 받아 총 2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할 때 역시 양도 차익을 두 명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부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택이 하나인데 무조건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택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부부공동명의가 절세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할 계획이 있는 분들만 부부공동명의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귀찮은 서류 작성이나 혹시 모를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추가적으로 공동명의시 과세특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전세, 월세 등)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취득세 측면에서는 큰 혜택은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이득을 보려고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든 둘이든 부동산 취득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 신경 쓸 거리가 적습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가 아니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더내야 하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변경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금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장기적인 부동산 계획을 세운 후에 처음부터 단독명의를 할지 공동명의를 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기준 전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이 공제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8억 인 1 주택 소유 시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됐습니다. 개인 기준으로도 이전에는 6억원이 기준이었으나 9억 원으로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이 비싸다면 여기서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이 크게 발휘됩니다. 다만 1 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다면 9억 원 밖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받는 경우도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와 상속세에서 부부공동명의가 이득이 되는 경우는 다음 기회에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궁금하신 정보는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