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준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하지는 못 하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통장입니다. 몇 가지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평생 개설 가능한 청약통장은 아닙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만 개설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면 일단 어떤 은행이든 개설하는 거 추천 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뭐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네요. 올해 말까지 밖에 개설 못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도움 받을 분들 있을까봐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개설 시작한 통장인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우대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소득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직전년도 기준 신고소득이 일단 존재해야 하며,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나 무주택 세대주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가입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주택청약 통장 상품으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위에서 여러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고 알려 드렸는데 오늘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을 간단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KB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 까지입니다. 납입 기간은 입주자 선정일까지며, 최고 연 4.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 청약 통장의 눈물 나는 이자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기본 이율은 2.8%이지만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추가 연 1.5%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최대 4.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개설은 영업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 앱인 KB스타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은행에서도 청년 전용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조건은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적립 금액은 국민은행과 동일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입니다. 역시 우대 금리는 1.5%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가입기간일 때 최대 10년이내 까지 입니다.
국민은행과 다를 것 같아서 우리은행을 고른 건데 이율이 같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면 우대금리가 빠지고 연 2.8% 이율로 복귀합니다. 10년 안에 집을 분양 받으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이율은 떨어지지만 만기는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위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톡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라면 상담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떤 은행에서 개설할 지 고민되는 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확실한 사실은 올해 말까지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일단 개설은 해놓는 게 좋다는 것이며, 은행마다 혜택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종합저축 청약통장 담보대출 한도, 금리, 장점, 단점 (0) | 2023.10.16 |
---|---|
주택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가능? 해지 주의점 (0) | 2023.10.16 |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교, 나한테 유리한 주택청약은? (0) | 2023.10.12 |
주택청약통장 장단점, 청약통장 꼭 만들어야 할까? (0) | 2023.10.12 |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전세사기 예방 통보서비스 (0) | 2023.10.04 |